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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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법  법원직 9급  2013
문19】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그로 인한 상속등기에 관한 설명이다.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① 협의분할계약서의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. ②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여러 명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및 주소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. ④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하여 분할할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를 다시 협의하여 분할하여도 무방하다.